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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대 횡령·배임'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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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특보를 지낸 김일수 전 테라텔레콤 대표(66)가 75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테라텔레콤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삿돈 17억700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세금 납부, 명예박사 학위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료를 내기 위해 총 23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89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는 2011년 10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건물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48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도 법인자금 9억16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은행에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테라텔레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주한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송설비 4공구사업'의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H사 강모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테라텔레콤 본사와 김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을 벌였으며 같은달 29일 김 전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1993년부터 테라텔레콤 대표로 근무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의 정보통신분야 상임특보를 지냈고 당선 후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이사장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9대 중앙회장 등을 잇달아 맡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테라텔레콤은 MB정부에서 매년 200억원대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정권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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