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 에너지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로 인해 오는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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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14.11.07 19:43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 에너지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공시로 인해 오는 10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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