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엘 에너지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24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11월19일에 결정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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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기자
입력2014.10.24 20:08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엘 에너지를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24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11월19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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