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北 인권결의안 초안 6일 유엔총회에 공식 소개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6일(현지시간) 제3위원회에서 유엔회원국들에 공식 소개됐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제출해 안보리가 COI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유럽연합(EU) 대표의 제안 설명이 끝남에 따라 3위원회는 이달 26일께 결의안을 채택해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결의안 초안 문구와 관련한 협상이 가능한 일정은 없다.


유엔총회 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유럽연합(EU)으로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U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유엔대표부는 이 자리에서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주요내용과 취지를 소개했다.


이탈리아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침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서명해 지난달 22일 3위원회에 제출됐다.


북한은 결의안 초안에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되자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북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가능성을 거론하며 결의안 초안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조건으로 내거는 등 유화와 협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유엔 EU 대표부 측은 이날 결의안이 소개된 후 공동제안국에 가담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포함한 49개 공동제안국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측이 희망하는 결의안 초안의 7항과 8항의 삭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항은 북한 최고위층에 의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7항과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8항이다.


EU 측은 이날 현재까지 북한측으로부터 삭제와 관련한 공식 요청은 없었고, 이 조항의 삭제없이 회원국에 소개된 초안은 이달 17~18일께 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하에 무리없이 제3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