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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 대상자, 지난해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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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올해 월평균 421명..전년대비 49% 감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원연금 대상자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헌정회는 6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가 지난해 월평균 818명에서 올해 421여 명으로 49% 줄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이후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포함)부터 당사자 연령, 소득수준, 18대 이전 국회의원 당선횟수 등과 관계없이 의원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국회의원 재직시 제명처분,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소득과 순자산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자격이 있는 전직의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월 12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지급하도록 했다.

헌정회 관계자는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월 12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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