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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금고 또는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선사 임직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와 우련통운 직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에게는 청해진해운 운영상 비리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 이사 안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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