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5년 구형(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檢,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5년 구형(2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AD


속보[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에게는 금고 또는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선사 임직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와 우련통운 직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에게는 청해진해운 운영상 비리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 이사 안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