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가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과 함께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조만간 김 대표의 신병을 목포교도소로 옮겨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사고와 실소유주 경영비리에 함께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어 어느 곳에서 기소를 할 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세월호 사고는 목포에 있는 수사본부에서, 세월호 선사 및 실소유주의 경영 비리 등에 관련한 부분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영비리 수사를 위해 인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수사본부는 김 대표의 신병을 다시 목포로 넘겨받아 세월호 및 청해진해운 운영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광주지검에서 기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김 대표도 선원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보다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해 인천지검이 아닌 광주지검에서 기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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