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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받다 오히려 대머리 위기 20대女…"배상 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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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받다 오히려 대머리 위기 20대女…"배상 5400만원" 모발이식 받았다 오히려 대머리 될 뻔한 20대女, 5400만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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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받다 오히려 대머리 된 20대女…"배상 5400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대머리가 될 위기에 처한 20대 여성이 소송 끝에 성형외과로부터 수천만원을 배상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조휴옥)는 A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 모발이 많은 뒤통수 쪽 두피를 떼어내 머리카락을 분리한 후 이를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하지만 수술 며칠 후 두피를 떼어낸 부위는 검게 변했고 염증이 생기면서 길이 22㎝, 폭 최대 3㎝짜리 상처로 굳어졌다. 상처부위엔 다시 모발이 자라지 않아 A씨는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이에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2억5000만원을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은 떼어낼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며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등 진료상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앞으로 쓸 치료비와 상실된 노동력,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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