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이 연말까지 심야 유흥업소 주변 교통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가 주변의 ▲주ㆍ정차 위반 ▲택시 합승 및 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 ▲보행자 무단횡단 ▲차도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수원 장안문과 수원역 광장, 안양 인덕원ㆍ중앙교차로, 성남 야탑역ㆍ서현역, 안산 중앙동 택시승강장ㆍ상록수역 등 도내 32곳이다.
경찰은 앞서 도내 운수회사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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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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