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이미지' 방송 내보낸 SBS·MBC 법정제재…징계수위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간베스트(일베) 이미지를 방송에 사용한 MBC와 SBS가 법정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의견진술을 진행한 뒤 법정제재 의견을 다수로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다만 징계 수위를 두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방송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이미지를 내보냈다. 해당 이미지는 모두 일베에서 만들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일베 방송사고는 벌써 네 번째다. 앞서 SBS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코알라와 합성해 희화화한 '노알라' 등 일베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주의·권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때마다 SBS는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실수는 반복됐다.
또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달 12일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 윤곽을 사용했다.
MBC는 지난해 '기분좋은날'에서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서양화가 밥 로스의 모습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일베 이미지를 사용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일베 방송사고 징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베 방송사고 징계,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 "일베 방송사고 징계, 이 정도면 고의 아닌가" "일베 방송사고 징계, 속이 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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