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일베 시정요구건수 '2011년 1건 → 2013년 869건 → 2014년 8월까지 875건' 해마다 늘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음란성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0건이던 시정요구(제재, 문제글 삭제조치)는 지난해 869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8월 현재 작년 시정요구 건수를 뛰어넘는 875건으로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3년간 일베에 대해 모두 1935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이중 '음란ㆍ성매매' 관련 글이 6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별ㆍ비하성' 글이 553건, '문서위조' 114건, '자살' 관련 글이 1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여성ㆍ지역 등 차별과 비하 내용의 글이 330건으로 가장 많이 삭제됐으나 올해는 음란성 글이 2013년 186건에서 40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최 의원은 일베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음란성 글에 대한 삭제 조치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베가 아동ㆍ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일베'는 세월호 침몰 이후 희생자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반인륜적 게시글로 인해 방통심의위로부터 172건의 게시물이 삭제 시정조치를 받았다. 172건은 모두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 이후 세월호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게시물들이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침몰 이후 175건의 일베 게시글을 심의했는데 이 가운데 172건이 불법정보로 결정돼 삭제 조치됐다. 삭제된 글 가운데는 '희생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욕설'로 문제된 글이 104건, '특정 지역 등에 대한 차별 비하'로 문제된 글이 68건으로, 희생자 모욕과 지역감정 조장이 심각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법원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일베 회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에서 제출한 2013년과 2014년 8월까지 제재조치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위는 다음(1만3076건)이 차지했고, 2위는 네이버(1만2031건), 3위는 트위터(1만1178건)였다. 그 뒤를 이어 구글, 포토슈거(Photosugar, 트위터 등의 이미지 검색사이트), 일베 순이었다.
최 의원은 "일베의 해악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회원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적어도 일베를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정도의 결단은 방통심의위, 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다시금 일베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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