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 광화문 투신 자살, 알고보니 '몸캠 피싱' 협박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후 4시께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한 고층 건물 인근에서 대학생 A(男·2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화상 채팅을 하다 일명 '몸캠 피싱'에 걸려들어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재학 중인 학교 게시판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9월 중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족들은 A씨에게 "학교에 나가지 말고 며칠 쉬라"고 조언했고 A씨는 3일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4일 오전 A씨는 학교에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광화문 건물 옥상에 올라가 30분가량 담배를 피우다 결국 투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유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몸캠 피싱'은 옷을 벗고 화상 채팅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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