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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방송 제재 강화…시청자배심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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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방송 제재 강화…시청자배심원제 도입" ▲방통심의위원회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방통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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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품격이 떨어지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또 심의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청자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4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3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시청자와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으로,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제 실효성을 강화해 방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전 달성을 위해 공정한 위원회, 전문적 위원회, 소통하는 위원회, 혁신 위원회라는 실천가치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3대 정책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8월 개최된 '방송통신 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토론회- 제3기 위원회에 바란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종합해 ▲방송 시청자 권익정책,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 등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노골적 간접광고,막말, 선정적 방송 등에 대한 매체별 프로그램별 주요 현안별 중점 심의를 추진하며 반복적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경제형 제재를 통해 심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유의미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시청자배심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으로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불법?유해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권리침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추진한다.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 통신심의 시스템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박효종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에 음란물 대처 TFT를 구성, 내년 4분기 안에 음란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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