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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원전 방사선 누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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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월성 원전 방사선 누출 의혹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3일 원안위는 작년 8월 검찰로부터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봉 이송과정에서 일부 연료봉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건(2009년 3월 발생)에 대한 진술이 있었음을 통보를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용후핵연료봉을 저장수조로 이송하던 중 자동 이송설비의 고장으로 연료봉 1개가 핵연료방출실 바닥에 떨어졌고 한수원이 작업조를 투입해 이를 수거 후 저장수조로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방사선의 외부 누출은 없었으며 작업자의 피폭관리와 작업기록 유무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령상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바닥에 떨어진 사용후핵연료봉을 직접 수거해 저장수조로 옮긴 작업 종사자의 최대 피폭선량은 6.88mSv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간 피폭선량 한도 50mSv보다 적은 수준이다.


이어 원안위는 사건 조사결과를 원전 지역 협의 채널인 '월성 원자력안전협의회'에 작년 9월25일 설명했으며 유사사례 발생 시 규제기관에 보고토록 사고, 고장 보고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측도 "연료다발로부터 이탈된 연료봉은 파손되지 않았다"며 "작업자의 피폭량은 기준치 이하였으며 작업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009년 3월13일 오후 5시께 월성 1호기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 오작동, 작동실수 등으로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이 파손,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유실된 연료봉에서 1만mSv 이상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처리 작업을 한 작업원의 피폭과 작업을 위해 일부 차폐문을 개방하는 등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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