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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鳳?‥택시업계 약관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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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술에 취해 택시를 탔을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듯하다. 자칫 잠들어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는 등 실수를 했다가는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택시업계 이익 위주여서 '서비스' 업종이라는 성격을 외면한 채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말썽을 일으킨 승객들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송 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중인 이 약관 개정에 따르면 택시를 타고 가다 구토를 하는 등 오물을 투기했을 때에는 기사에게 최대 20만원을 줘야 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또는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때, 또는 하차를 거부해서 기사가 손님을 경찰서에 인계했을 때에는 최대 10만원을 물도록 했다. 취객이 차내에서 기물을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 복구 비용을 물도록 했고,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손님에게는 기본요금의 30배를 내도록 규정했다. 위조 지폐 및 도난ㆍ분실ㆍ위조 및 변조카드 등을 사용해 요금을 지불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의 30배를 물어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폰ㆍ지갑 등 승객들의 분실물을 택시 기사가 찾아 줬을 경우에도 기사에게 5만원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여객의 금지행위에 택시기사에 대한 욕설ㆍ폭언ㆍ폭력 행위 등을 추가했고,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서울시와 조합간의 협의를 거쳐 내용이 조정돼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발효된다.


조합 측은 이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의 운송사업약관에는 "여객이 고의 도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및 운수종사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어 각 개인택시 기사ㆍ법인택시 업체별로 개별적ㆍ임의적으로 해당 사안들을 처리하는 바람에 승객과의 다툼이 발생해 파출소까지 가서 실랑이 하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택시업계 입장에선 만취 승객의 하차 거부ㆍ요금 지불 거절, 차내 기물 파손, 폭력 등이 발생해도 운전기사들이 시간 지연에 따른 2차적 영업 손실과 시비에 따른 민원 신고를 우려해 손해를 감수해왔다는 점을 개정안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승객이 토했을 경우 어떤 택시는 5만원, 어떤 택시는 15만원을 달라고 해 다툼이 일어나 파출소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불필요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승객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운수종사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등 건전한 택시 이용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주취자나 승객들 때문에 발생하는 기사, 택시 회사들의 손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들과 자세히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아직도 계속되는 승차 거부 및 불친절ㆍ난폭 운전 등 서비스 개선은 놔둔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 전망이다. 특히 잠이 들어서 목적지에 제대로 못 내린 경우에까지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나 승객의 소지품을 찾아 줄 때 보상금 5만원을 내라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취해서 택시에서 추태를 부리거나 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부수는 행위에는 당연히 손해 배상이 필요하겠지만 잠 들어서 내리지 못하는 것에조차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나 미풍양속인 분실물 찾아주기에 5만원이라는 적잖은 돈을 청구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택시업계가 승객들한테 이 정도 요구를 하려면 지금도 강남ㆍ강북 주요 지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승차 거부부터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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