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율 51.8% 불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시내 택시업체들 절반가량이 아직도 서울시가 지난해 제시한 노사협상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면합의 등을 통해 택시 기사들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사납금을 거두는 등 요금 인상분의 80%가량을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도록 한 지난해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 취지를 어기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시내 255개의 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제시된 임단협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 회사가 추가로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55개 택시 회사 중 132개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51.8%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기사들에게 부담을 증가시켰다"며 "이에 운전기사들이 시에 하루에 수백통의 전화를 걸어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택시회사를 고발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A택시회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사납금을 가이드라인보다 4000원 많은 2만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노사 간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시가 개설한 무기명 신고 인터넷 사이트에 신고돼 시ㆍ구 합동 특별 지도점검을 받은 끝에 최근 2만5000원으로 사납급을 내리기로 하는 임단협을 재체결하였다.
B택시회사는 이면합의서를 체결해 시를 속이다가 적발된 케이스다. B회사는 겉으로는 노조와 사납금을 2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임단협을 체결해 시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임단협 이전에 부속합의서를 통해 업체손실분 명목으로 5000원을 징수하기로 한 후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2만5000원을 추가 인상해 결과적으로 3만원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시를 속였다.
C택시회사는 배짱을 부리다 고집을 꺾은 경우다. C택시회사는 사납금을 가이드라인보다 5000원 많은 3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임단협을 체결해 놓고선 시의 시정 방침을 거부하다가 다양한 제재를 당한 후 결국 가이드라인에 맞게 임단협을 재체결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리는 등 택시 요금을 인상하면서 사납금 2만5000원 인상, 유류보조금 1만원 추가 지급, 월급 22만9756원 이상 인상, 주 40시간 근로 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승차 거부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택시업체들의 눈속임, 배짱 영업 등으로 택시 기사들에 돌아가는 몫이 예상보다 적자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해 구와 합동지도점검을 벌였다. 또 지난달 22일부터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는 '무기명 신고 사이트(traffic.seoul.go.kr/taxi)'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는 2차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등 택시 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당초 요금 인상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택시 운전 기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하게 255개 모든 택시회사가 노사정이 합의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임단협을 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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