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일명 ‘도가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장애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장애시민 참여배심제’가 도입된다.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난 시설의 법인허가도 취소된다.
서울시는 12일 ▲장애인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대 분야의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복지의 개념을 ‘시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변화시키고자 수립된 5개년 계획이다.
먼저 13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문을 여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권리구제,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센터에서 상시 근무하는 변호사 1명에 법인 소속 변호사 27명으로 이뤄진 법률자문단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법률구조에 나서며 필요시 소송까지 대행한다. 현재 상근 변호사를 두고 있는 장애인센터는 서울과 경기 2곳 뿐이다.
또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급이 큰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장애인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도입된다. 또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시설의 시설장이나 직원을 해임하던 것에서 이사진을 교체하거나 법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600명의 자립을 위한 ‘탈 시설화’도 지원한다. 또 소규모 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현재 52개에서 91개까지 늘리고 공동생활가정도 171개에서 191개까지 더 확충한다.
시는 또 그동안 '선(先)훈련·후(後)취업'으로 진행돼온 장애인 취업프로그램을 '선취업.후훈련'체계로 바꾸고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3주간의 짧은 훈련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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