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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12일부터 인상‥서비스 개선 대책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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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12일부터 인상‥서비스 개선 대책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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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오는 12일 오전 4시를 기해 택시기본요금을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등 택시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 4년4개월 만의 인상이다. 시는 이와 함께 승차거부를 한 택시 기사에 대한 친절 교육을 현행보다 10시간 이상 늘리는 등 서비스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지난 7월 택시 운송 원가 분석 용역,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 택시 요금 인상안을 12일 오전 4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600원 인상해 3000원이 된다. 거리 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시간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대형ㆍ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또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요금을 부활하는 한편 심야 할증 요금은 종전처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받는 것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콜택시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콜택시 이용 시 부과되던 1000원의 호출료가 오전 0~4시 사이엔 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시는 이와 함께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혁신 종합 대책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불만이 많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시계외 요금을 부활하는 한편 승차거부 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승차거부 신고를 할 경우 차량 번호 전체를 알아야 가능했지만 지난 7월부터 뒤 번호 4자리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모든 택시에 통합형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해 승차거부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 허위ㆍ오인 신고를 방지하는 체계를 갖춘다.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 기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기존에 과태료 20만원ㆍ친절 준법 교육 4시간에 그쳤지만, 교육 시간을 최소 16시간에서 최대 40시간으로 대폭 강화했다.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선 승무 금지 및 재취업 제한 방침도 세웠다.


시는 또 최근 9개 노선으로 확대된 심야버스와 1770대의 심야택시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심야 귀가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강남역ㆍ홍대역 등 취약 지점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과태료 상향 조정을 위한 관련 법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택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유니폼 착용 의무화ㆍ택시 내 흡연 전면 금지, 택시정보 통합 안내판 내부 비치, 서비스ㆍ경영 우수 업체 선정 및 인증마크 부여도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한 택시를 만들기 위해 실내용 폐쇄회로(CC)TV를 연말까지 전 택시에 설치하고, 운전석 보호 격벽도 100대의 택시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법인 택시 기사의 임금을 월 27만원 인상하는 등 택시 기사의 근무환경과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기사 쉼터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를 교통카드 수준으로 내려주고 현재 액화석유가스(LPG) 위주인 택시 연료를 다변화하는 한편 택시 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택시를 위한 타 지역 택시 및 콜밴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 강화,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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