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해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설치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했을때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운송사업자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 및 고객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이에 일부 콜밴의 문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을 추진함으로서 콜밴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외부 표시등 장착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 처분,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관광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가하는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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