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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다녀온 블로그 후기, 알고보니 돈 받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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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오비맥주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3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 카페베네를 방문한 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추천 후기가 알고 보니 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성 글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에 대한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가 1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400만원, 카페베네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자사 상품인 맥주, 자동차, 커피전문점 및 레스토랑,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대행사들은 블로거를 섭외한 후 그들로 하여금 해당상품에 대한 추천글과 보증글을 올리게 했다. 블로거들은 광고성 글을 작성해주는 대신 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와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릴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이들 사업자는 해당 글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블로거는 까페베네를 다녀온 후 커피와 디저트 사진을 게재하며 '나들이장소로 넘(정말)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고 추천문구를 작성했고, 또 다른 블로거는 오비맥주 제품광고 사진과 함께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아우디 A6의 시승후기에는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시정조치는 2011년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 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단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에 대해서는 광고 대가가 비교적 소액이고 먼저 광고에 대해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글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향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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