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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대란]미래부 "불법 영업 싹을 자르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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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아이폰6 출시로 또 한번 기로에 섰다. 시행 초기 정부가 밝힌 상한선보다 낮은 보조금으로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아이폰6 대란이 터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 착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해야겠지만 이번 기회에 싹을 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이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아이폰6 판매전략을 내걸었다.

서울 지역 일부 업체들은 85만 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현금 완납 10만원, 할부원금 17만원, 당일 페이백 44만원 등에 판매했다. 이에 따라 10만~20만원대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 법 시행 이전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이 다시 재연된 것이다.


아이폰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LTE 100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최대 보조금 19만5500원을 지원, 아이폰6 16GB를 59만4300원에 판매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아이폰6가 사실상 10만~20만원대에 판매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향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규정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통사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법을 위반한 대리점과 판매점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정부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만큼 이번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조사 착수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통법 이후 첫 스마트폰 대란인만큼 강도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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