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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직자, 퇴직후 로펌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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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설립요건 완화·공직퇴임변호사 활동내역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비리 공직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다.


법무부는 30일 비리공직자가 로펌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중징계나 형사처분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퇴직 공직자의 경우 비리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로펌취업에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 전력이 있으면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게 활동내역 제출의무를 2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로펌(유한)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인증을 거쳐야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분야를 표방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금품 분리·보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무수습을 완료해야만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넣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법무법인(유한) 설립이 늘어나고,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손쉽게 알 수 있다"면서 "공직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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