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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형로펌 4곳 퇴직공직자 고용 규정 어겨 징계청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퇴직공직자를 고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긴 법무법인 4곳에 징계가 청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용한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앤장과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대형로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경우, 해당 로펌은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규정을 위반한 로펌 13곳을 적발했다. 변협에 징계 신청된 로펌가운데 법 시행 이전의 위법행위나 사무착오로 확인된 9개 로펌은 기각 또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 시행 전 행위로 밝혀진 법무법인 충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고 명단 제출이 늦거나 사무 착오로 제출이 누락된 8개 로펌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하기로 했다"고 했다.


나머지 4개 로펌에 대한 징계는 이달 말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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