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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변호사 강제휴직시킨 로펌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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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무법인 대표 임모 변호사(47)를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지난 6월 소속 변호사 A(여성)씨에 대해 혼인·임신을 이유로 9개월 무급, 3개월 유급의 1년간 강제 휴직을 시켜 남녀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등을 이유로한 불이익은 남녀 차별로 간주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는 A변호사에 대한 휴직 통보가 부당하다며 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발 직후 로펌의 복직 명령을 받아 2개월간 근무한 뒤 현재 출산휴가를 받아 쉬는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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