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획정 조항 ‘헌법불합치’…“국회의원 선거구 내년 말까지 개정”
헌재는 30일 김모씨 등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의 공백에 따른 혼란이 생기므로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김씨는 수원시가 인구 110만명이 도시인데 71만명의 안산시와 87만명의 부천시와 마찬가지로 4개의 선거구를 두는 것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위배돼 선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내년 말까지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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