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재, 성인오락실 게임점수 보관금지 합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불법환전 연결 우려 있어 금지 정당…“게임물 사행적 이용방지가 입법목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인오락실 운영업자가 이용객의 게임점수를 기록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인오락실 운영업자인 박모씨 등 22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7호’와 관련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별표 2 제7호는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줘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씨 등은 해당 시행령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씨 등은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기록·보관해 뒀다가 다시 게임을 할 경우 이를 연속성 있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임의 기본 특성을 무시했다”면서 “점수 환전으로 인한 사행성 문제는 실제로 게임제공업자가 이를 환전하는 경우에 처벌함으로써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인데 점수보관증의 허용은 불법 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케이드게임(동전, 지폐, 코인 등을 넣고 하는 게임)은 온라인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익명성을 전제로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서 게임을 하므로 게임 결과물이 점수보관증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기 쉽다”면서 “온라인게임에 비해 아케이드게임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