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 삭제명령 조항 합헌…“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인권운동사랑방과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게시판의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1항 8호는 ‘국보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했다. 3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에 대한 거부·정지·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7월 홈페이지 일부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일정한 정보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인지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관련조항이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개입 여지를 봉쇄해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력분립 위반 논란에 대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자체가 법원의 재판이나 고유한 사법작용이 아니므로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언론자유 침해 논란에 대해 “전기통신망, 특히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통신수단과는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대한 위협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면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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