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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선거구획정 불합치, 투표가치 평등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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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은 30일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입법과정을 통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0만7772명으로, 영남의 19만7057명, 호남지역의 17만5087명 보다 많았다.

또 충청권 전체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 526만8108명으로 호남지역의 525만979명 보다 많지만 국회의원수는 25대 30으로 오히려 적어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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