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 이하로 바꿔야…“지역대표성보다 투표가치 평등이 우선”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김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7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서 판단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과 2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대전광역시 동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동백동 및 수지구 상현2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과 쌍용3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동,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인천 남동구 구월동, 논현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인구수가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편차를 얼마로 할 것인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현재는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와 많은 지역구의 차이는 3배 안팎이다. 수도권 주요도시 인구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경상도와 전라도, 강원도 등 농촌 지역 인구비중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역 대표성이라는 명분과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제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면서 “인구비례 2대 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 1년 6개월 가량 시간이 있으므로 내년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이익들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합헌 의견을 나타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한 전면적인 조정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꿀 경우 서울과 경기도 지역구는 늘어나고 농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거구 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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