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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터키와 해운협정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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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우리나라와 터키 간 해운협정이 내년 초 체결된다. 협정 문안은 이미 완성된 상태로, 양국 간 공식체결을 위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국내 해운기업의 진출과 운송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해운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터키와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마쳤다. 해수부 관계자는 "협정 문안 내용에 합의하고 공식안을 마련했다"며 "협정체결 시기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운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해운기업은 터키 항만에서 터키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우리나라 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항만사용료 등이 인하되고, 터키와 제3국간 해상운송에도 터키 선박과 같은 조건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린다. 또 화물의 하역작업 등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수부는 국토해양부 시절부터 터키와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당초 연말께 체결이 기대됐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등 발생과 맞물리며 연내 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초 공식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급이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국가들과 함께 체결하는 식으로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해운기업에 있어 터키의 해상물동량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신흥시장으로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협정은 의미 있다는 평가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터키는 지중해ㆍ흑해 연안의 물류허브이자 유럽 물류시장에서도 역할이 커지고 있는 나라로, 장기적으로 해운산업의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카스피해 지역에 위치한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과도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9일 서울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중국, 덴마크 등 21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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