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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지역 최초 ‘생활임금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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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출자·출연·위탁 기관 및 기업체 저임금 근로자 수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현재 부천시와 서울시 성북구·노원구, 경기도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인천에서는 부평구가 처음이다.


생활임금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그리고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다.

도시지역이 주거비가 많이 들고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자체가 앞장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 점진적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부평구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 아니라 구의 출자·출연 기관단체, 구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맡긴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5000여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구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 열릴 제2차 부평구의회 정례회 기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 적용은 시대적 요구이고, 소득양극화 해소와 사회인식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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