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위한 논의 필수..문희상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개혁은 필연적이지만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듣는 게 순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 공무원이 국민혈세를 받아먹는 나쁜사람 취급하는 연금개혁이 돼선 안 된다"면서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밀어붙이기식 대응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수렴이 없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자칫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 사학연금 등 필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며 "안행부가 갖고 있는 공적연금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대통령이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로 나서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박 위원은 "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려면 60세 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안이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집중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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