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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신한사태' 관련 4년간 불법 계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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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신한사태' 관련 4년간 불법 계좌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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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구채은 기자] "서진원 행장도 (신한사태)공범이다. 윗선에서 아직까지 조직적으로 (불법 계좌조회)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원조가 아니다. 신한은행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신한사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라 당사자인 신한은행은 물론 금융감독 당국까지 긴장시켰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신한은행이 지난해까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에 대해 불법 계좌조회를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을 끌었다. 2010년 신한사태를 전후해 신한은행이 신 사장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계좌 조회를 했다는 의혹은 제기됐지만 지난해까지도 불법 계좌조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지인인 홍모씨에 대해 2010~2013년 53회에 걸쳐 계좌를 불법조회했다며 내역을 공개했다. 또 신 사장의 측근 직원의 가족인 이모씨 계좌도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78회 조회했다는 내역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사태 이후 2013년까지 신 전 사장 주변에 대한 사찰을 지속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2012년 8월 신한은행 임원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고객정보 계좌조회 관련 보도가 나가자 이 내용을 신 전 사장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계산이라고 의도를 분석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 임원회의에 배포됐다"며 "서진원 행장도 신한사태의 연속성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에게는 과거 신한은행의 불법 고객 계좌 조회를 주도한 책임을 물었다. 이 의원은 "신상훈 행장을 몰아내는 등 훌륭한 성과를 내 신한생명 사장으로 승진하고 지금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권 부회장은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신한사태가 끝난 이후 신한그룹 계열사인 신한생명의 사장을 거쳐 현재는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한銀, '신한사태' 관련 4년간 불법 계좌조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책임 추궁을 했다. 그는 "신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신한이 조직적으로 계좌를 불법조회했는데 실무자만 처벌하고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권점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처벌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은행법과 금융지주사법, 실명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련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명백한 증거가 전산 자료에 다 있는데 두 번이나 검사를 나간 금감원은 관련 자료를 입수하지 않았다"며 "입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신한의 불법 계좌조회 의혹에 대해)엄밀히 검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지주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촉발된 내분으로 신 전 사장이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라응찬 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운영 및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에 나선 지 1주일여 만에 지주 사장에 대한 유례없는 고소가 진행돼 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칼끝을 흐리려는 '기획고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신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신 전 사장 친인척과 지인들, 은행 거래 기업 대표 및 임원들, 신한은행 재일동포 주요주주 및 사외이사,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신한은행의 무차별적 계좌 조회가 김기식 의원의 '신한은행 고객종합정보 조회기록 로그파일' 공개로 드러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당시 불법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서진원 행장은 "상시 감사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0년과 2012년 현장검사로 신한은행의 불법 조회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7월 '기관주의'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내용은 더 긴 기간에, 금감원에서 지적한 조회 대상자보다 그 수도 많아 금감원의 '봐 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최근 추가 조사를 벌인 금감원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신한사태와 관련해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어느 선까지 제재를 감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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