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의원 변호인, 현금수수 ‘혐의’ 부인…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은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돈 봉투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김 이사장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신계륜 의원 사건 첫 공판에서 “올해 1월28일 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차례로 찾아가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1월28일 신계륜 의원에게는 3000만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신계륜 의원에게 더 많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법안 관련 내용이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의원 쪽 주도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계륜 의원은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이사장은 발의된 법안에 학교 명칭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공동 발의자에 신 의원의 이름이 포함돼 있는지도 제대로 몰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종합감사에서도 ‘입법로비’ 의혹은 논란의 초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 이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의원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 이사장은 60억~70억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수사기술인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인 통념은 이분부터 구속하고 국회의원 수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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