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유엔(UN)이 28일(현지시간) 뉴욕본부에서 유엔총회에 제출할 대북 인권 결의안 최종안 조율에 들어간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그간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유엔총회에 상정할 대북 인권결의안 최종안 문구 조율 등 심의에 들어간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제안한 대북 결의안 초안과 논의 중인 최종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고위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논의되는 유엔총회 대북 결의안은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토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 상정 마감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유엔총회는 3위원회가 올린 최종안을 회람한 뒤 11월 하순께 결의안 채택을 시도한다. 또 12월 본회의에서는 중순께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회원국 과반 투표와 투표국 과반 찬성이면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외교부는 "현 단계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어떤 문안으로 최종 합의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결의안을 지지한 유엔 회원국은 전체 193개국 가운데 43개국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도 쉽지 않아 보이며 북한의 인권상황이나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고위 인사들이 ICC 법정에 설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우선 북한이 ICC 설립근거인 로마협약의 회원이 아니어서 ICC제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는 COI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으며 이번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도 인권이사회 결의와 COI 권고사항 요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데, COI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인권이사회 결의는 '북한 상황'을 적절한 사법기구에 회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전방위로 방어에 나서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 논의 자체가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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