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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반인권 혐의로 국정법정에 세운다고? 제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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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이 12월에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반(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같은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총회 결의안은 인권 침해 가해자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국제법정에 회부할 대상으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적시할 것 같지는 않다.

외교부는 10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 주도로 1차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과 관심국가들이 문안협의를 거쳐 공식 초안을 회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총회 결의안 초안은 모든 회원국이 회람하고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다. 이어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1월 하순께 채택을 시도한다. 이어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회원국 과반 투표와 투표국 과반 찬성이면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외교부는 "앞으로 이를 기초로 한 협의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 단계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어떤 문안으로 최종 합의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는 유엔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이번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도 인권이사회 결의와 COI 권고사항 요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COI 보고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인권이사회 결의는 '북한 상황'을 적절한 사법기구에 회부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따라서 총회 결의안 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COI 권고와 인권이사회 결의가 기초가 될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회원국들 중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가 적지 않다"면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가 김정은 이름을 넣은 초안을 만든다고 해도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총회가 마련하는 결의안에서 '김정은'이 적시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ICC 제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협약은 ICC제소를 가입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어서 안보리만이 제소권을 갖는데 안보리가 의결과정을 거칠 경우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알보리 의결을 통한 김정은 제소는 사실상 어렵다.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성은 크다.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역시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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