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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 일병 폭행사건의 주범에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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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모 일병 폭행사건의 주범에 '사형' 육군 71사단에서 전입한 신병, 선임병 7명에게 폭행, 가혹행위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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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윤모 일병 폭행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5일 군 검찰에 따르면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유 하사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부사관 간부이면서 윤 일병의 사망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병사 4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가해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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