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한 곳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은행+증권' 복합점포 도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고객이 은행과 증권 관련 금융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각 업권의 점포나 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업권별로 점포를 칸막이 등으로 엄격히 구분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라고 판단, 은행·증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과 증권 간 점포 칸막이를 제거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우선 추진한다.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은행에서도 방카슈랑스를 통해 저축성 보험은 가입할 수있고 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설계사가 보장 내용, 보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제도 개정을 연내 추진하면 내년 1분기 중에는 복합점포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점포를 통해 소비자는 하나의 상담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관련 상담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고객정보에 대한 건별 요구 방식도 복합점포에 한해 공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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