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제회, 조합 등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제업자들을 관할해 온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보험, 보증상품 등을 판매하는 공제회나 조합에 재무건정성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공제회, 한국해운조합처럼 금융사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60여개의 대형 공제회 조합 등이 금융당국의 관할로 들어오게 된다.
금융위는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공제의 재무건전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공제회를 감독하는 일부 부처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는 법령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공동검사를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각 공제회도 관련 법령을 통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고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주요 공제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제회 등이 일반 보험사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관리감독은 안 되고 있었다"며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며 공동검사를 할 뿐이지 중복규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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