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계열사 회사채 인수 제한을 위반한 동부증권과 이를 도운 유진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두 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회사 발행 무보증회사채의 최대물량 인수를 위한 연계거래 금지 위반'(동부증권)과 '증권 인수업무 관련 불건전매매'(유진투자증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부증권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직원 4명을 문책 조치했다. 유진투자증권도 기관주의 및 관련 직원 2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다. 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두 증권사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계열사 회사채 최대 물량 인수금지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진투자증권과 반씩 나눠 인수한 뒤 차후에 유진투자증권 인수 물량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계열사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이 가져간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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