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NH농협증권과 SK증권 임직원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두 증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 위반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NH농협증권과 SK증권 직원 각 2명, 총 4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직원 3명에게 과태료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NH농협증권 A차장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구조를 설계한 뒤 업무 관계에 있던 SK증권 직원 B부장에게 매도해 서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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