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은 9월말 현재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은행은 이 기간 동안 영업점 객장에 안내문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 내점시 직원단말기 팝업, 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예금 보유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KB국민은행의 전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자신의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거나 재예치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014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휴면예금의 조회 및 환급을 실시간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고객중심의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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