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44)에 대해 검찰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교육청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오전 체포된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구속 여부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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