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이시티 등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점,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종합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파산선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 일대 지상 ‘양재 복합유통센터 신축 및 개발사업’이 부동산 선분양 실패 등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고, 회생 계획상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최종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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