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회사가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돼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 품목·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들 중에서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2014년 11월6일)의 경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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