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간부회의에서 "연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이르면 11월 중에 개정하라"고 지시하고 "이 법안이 개정되면 연기금 수익률 제고로 국민전체의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발전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안일환 기재부 대변인이 전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대외리스크 요인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전망과 관련 유로존 경기침체, 신흥국의 불안,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과 같은 대외리스크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리스크가 잘 관리되도록 대응시스템을 잘 갖춰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오는 24일과 27일로 예정된 국회 기재위의 종합감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달라"면서 "특히 부자감세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예를 들어 소득세는 지난정부부터 부자감세가 일어나지 않았다. 2008년도 세율을 35%에서 33% 내리려 했으나 시행전에 철회돼 감세된 적이 없는데 이런 오해가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릴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련 실국에서 점검을 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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