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기기 할부수수료와 보험료 통신비 지출 요인"
이통3사가 지난해 거둬들인 기기 할부수수료만 3500억원
할부기간 제한해 소비자 선택권도 침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료나 휴대폰 단말기 값 외에도 기기 할부 수수료와 보험료가 통신비 지출 상승의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고객들에게 징수한 이동통신사의 할수 수수료만 3500억원 이상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통신비 지출이 높은 것은 통신료와 단말기 값 외에 기기할부 수수료와 보험료 등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로 과다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객에게 징수한 휴대기기 할부수수료는 지난 한 해만 최소 3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휴대폰 기기 할부 수수료 현황 자료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영업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확보할 수 없는 대신 통신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휴대폰 보증보험료 현황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각 통신사의 보험료 지출총액은 2010~2013년까지 4년간 1조1708억원으로 지난해만 3577억원에 달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 보험료를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 3500억원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능한 할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할부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통신사가 받는 할부수수료율은 연 3% 또는 5.9%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할부기간 증감에 따라 할부 수수료 변동이 없다.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할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면 할부기간이 길수록 고객이 지불하는 할부수수료는 증가한다. 김 의원은 "각 통신사에서는 할부 가능한 기간이 3~36개월 등으로 다양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직영점을 조사한 결과 최소 12개월부터 할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국 이통 3사 스스로 정한 규정도 무시하면서 할부수수료를 더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통 3사 스스로 정한 할부 기간과 직영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할부 기간이 달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의 할부기간 선택권을 제한해 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대폰 기기 보험료는 점점 증가해 지난해 383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479%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2008년부터 시행된 휴대폰 보험,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른 조치사항은 단 4건뿐이며 휴대폰 보험 관련 감독에 따른 개선사항 또한 5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 기기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