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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부적절 수임' 고현철 전 대법관 과태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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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담당한 사건과 사실관계 동일한 민사사건 맡아…윤리규약 위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관 재임시 맡았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현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변협은 고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담당한 행정사건과 기초사실 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을 퇴직 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가 해고된 정모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재판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정씨의 패소가 확정됐다.


2009년 대법관에서 물러난 고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으면서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씨는 고 변호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맡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지난 7월 고 변호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달 16일 고 변호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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