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에 나섰다. 이해가 부족하거나 충당금을 덜 쌓기 위해 임의로 분류를 잘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 63개 여전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말까지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일부 여전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한 사례를 여러 차례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일부의 경우 충당금을 덜 쌓기 위해 임의로 분류를 달리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10억원 이상 여신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건별로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적정성을 따질 때에는 차주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기간과 부실징후 등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또 여전사들이 자체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사항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향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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