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사기성 회사채 발행 혐의에 대해 "지난해 동양그룹의 재무상황은 CP 등과 회사채 차환발행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부족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시한부 연명 상태"라며 "동양그룹이 지난해 추진한 대규모 구조조정계획은 애당초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도 각종 기망행위를 통해 총 1조 2958억 원 상당의 CP 등과 회사채를 발행·판매했다"며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141억원을 횡령하고 동양시멘트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동양인터내셔널과 (주)동양 등에 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와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현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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